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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모 49명 연금수혜

보은군 26일 2명에게 보험증서 전달

  • 웹출고시간2021.01.26 11:11:16
  • 최종수정2021.01.26 11:11:16
[충북일보] 보은군은 26일 '셋째아 이상 출산모' 2명에게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49명의 출산모가 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군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거주하는 산모가 셋째아 이상을 출산했을 때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산모는 60세가 되면 이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은 최소 2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다.안진수 주민복지과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인구증대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연금보험 혜택을 보는 산모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보은군은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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