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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28대 집행부 청주가정법원 유치 나선다

25일 최석진 28대 회장 공식 취임
27대 집행부 중점과제 '가정법원'
설치 이유 충분… 법안 통과 남겨

  • 웹출고시간2021.01.25 20:31:13
  • 최종수정2021.01.25 20:32:13

최석진(54·사법연수원 29기·앞줄 왼쪽 세 번째) 28대 충북지방변호사회장과 신규 집행부 임원들이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새 집행부를 꾸린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방법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북지역은 경제나 인구수, 법원 내 처리 사건 수 등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류성룡 27대 충북변호사회장은 지난해부터 청주지법 내 가정법원 유치를 27대 집행부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연합해 청주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도민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대법원·행정부처 건의문 제출 등 다양한 활동도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유치 동력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동안 충북도내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가사소송사건·가사비송사건 등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설치 시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법원 설치 시까지'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게다가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처리 외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 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데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도맡아하고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관으로 통한다.

통계를 놓고 볼 때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광역시의 인구수는 충북보다 50만명가량 적은 113만여명이다.

최근 3년간(2017~2019) 본원 기준 청주지법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모두 2천662건으로, 오는 2025년 3월 가정법원 설치가 예정된 창원지법은 2천79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가정법원 설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별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의 경우 적극적인 가정법원 유치에 나서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근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의 경우에도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개정·설치가 이뤄졌다.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지법·청주지검·충북변호사회가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지난해 8월 31일 충북을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지법 가정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충북변호사회의 수장이 바뀌면서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북변호사회는 25일 충북변호사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최석진(54·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변호사회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청주지법은 가사과가 있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집행부가 새로 꾸려져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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