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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5 16:11:50
  • 최종수정2021.01.25 16:11:50
[충북일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B(24)씨의 무릎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2㎞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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