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웹출고시간2021.01.24 15:10:07
  • 최종수정2021.01.24 15:10:07
[충북일보] 청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앙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