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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미혼 근로자, 농업인 결혼·근속 목돈 마련

  • 웹출고시간2021.01.24 12:55:22
  • 최종수정2021.01.24 12:55:22
[충북일보] 음성군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적립해 준다.

사업기간에 결혼 또는 근속 시 원금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8~40세까지이며,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6개월 이상 재직한 미혼 근로자로 만 18~34세까지다.

청년농업인은 매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30만 원을 더해 매월 60만 원을 적립해 준다.

사업기간에 결혼 또는 농업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천6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충북도·농협·충북지역개발회의 업무협약으로 사업 기간 결혼 시 결혼축하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청서류를 구비해 혁신전략실(043-871-5413)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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