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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1 17:21:55
  • 최종수정2021.01.21 17:21:55
[충북일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 동상 주변의 CCTV함 자물쇠를 파손해 CCTV의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동상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해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며 "관리기관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A씨가 구속되자 5·18 관련 시민단체는 A씨의 무죄 석방을 요구해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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