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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야산서 문중 시제 중 종중원 방화 살해한 80대 상고심서도 무기징역

法 "사적 복수 위한 중대범죄"

  • 웹출고시간2021.01.21 16:39:23
  • 최종수정2021.01.21 16:39:23
[충북일보] 진천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살인,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전 10시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한 야산에서 시제 중 절을 하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시제(時祭·음력 10월 조상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 종중원 20여명이 모여있는 상태였다. 대부분 60~80대 고령자들이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다른 종중원들이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종중원들을 때리거나 총회를 방해하고, 종중 소유 임야를 정당하게 매입한 개발사를 찾아 추가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피고인은 사적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하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고, 상당한 후유증으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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