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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최대 5년·3억 원 … 내달 4일까지 온라인 접수

  • 웹출고시간2021.01.21 15:49:09
  • 최종수정2021.01.21 15:49:09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천만 원이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며 기간 중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오는 2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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