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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위해 대출 이자 지원

  • 웹출고시간2021.01.21 13:02:41
  • 최종수정2021.01.21 13:02:41

단양군이 지난해 하반기 소규머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친환경 농업도시 단양군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지원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2%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천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 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군은 3월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도,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귀농귀촌 홈페이지(http://danyang.go.kr/ refarm)를 참고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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