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1.19 17:28:14
  • 최종수정2021.01.19 17:28:14
[충북일보] 동료 장학사의 불륜 소문을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교육청 소속 5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직원 A(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동기 부부들과 경남 거제로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남녀 장학사가 공항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여자는 B씨, 남자는 C씨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 장학사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져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불륜관계 암시 보다는 '소문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후 피해자들이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 재생산됐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됐고 명예훼손의 고의·공연성 요건도 모두 충족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장학사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고, 이미 확산한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을 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