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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조정

김영란법 등 개정 법률 등 13건 국무회의 통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등 법률 공포안도

  • 웹출고시간2021.01.19 17:58:42
  • 최종수정2021.01.19 17:58:42
[충북일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 기업 일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도 대두됐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날 국무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19~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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