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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규정

  • 웹출고시간2021.01.17 15:08:28
  • 최종수정2021.01.17 15:08:2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5일 변화된 창작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기술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이 도입됐다. 업무상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함께 미분배된 저작권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또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OTT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이 도입됐다.

도종환 의원은 "15년 만에 정비되는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익과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물 이용과 유통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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