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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7 14:45:39
  • 최종수정2021.01.17 14:45:39
[충북일보] 청주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 동물을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하고 있어 그동안 반려견만 동물 등록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의무가 아닌 고양이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다. 희망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리고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시작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하고, 반려동물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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