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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학교장에겐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안 돼"

코로나19 사태 고려,교육공무원 성과급도 균등 지급 요구

  • 웹출고시간2021.01.17 14:22:54
  • 최종수정2021.01.17 14:22:5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 맨 앞)가 지난 14일 연 76회 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교육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은 채 세종교육청과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非對面)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가 지난 14일 열린 76회 총회에서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이번 회의는 교육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은 채 세종교육청과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非對面)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회의가 끝난 뒤 채택한 특별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 때 학교장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데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 다른 법률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4일 연 76회 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교육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은 채 세종교육청과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非對面)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세종교육청 관계자들 모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 협의회는 올해(2019년분)에 한해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성과급)'을 100%씩 지급토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급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50%는 균등, 나머지 50%는 차등 지급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비상 시기였던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국민 여론이나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보람동 본청 3층 상황실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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