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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마을제설반 편성…자율적인 제설·제빙 홍보

  • 웹출고시간2021.01.17 13:59:10
  • 최종수정2021.01.17 13:59:10
[충북일보] 음성군이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군은 2005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다,

건물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군은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제설반을 꾸렸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군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에도 나선다.

우종만 군 안전총괄과장은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군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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