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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형 확정, 2월 9일 재선거 한다

대법원 위탁선거법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직위상실

예비후보 임락재 전 옥천농협상무, 류영훈 옥천군이장협의회부회장 등 2명 거론

  • 웹출고시간2021.01.17 13:09:39
  • 최종수정2021.01.17 13:09:39
[충북일보]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오는 2월 9일 재선거를 치른다.

대법원은 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글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직위를 상실한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상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김 조합장은 또 상대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에 김 조합장이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오는 2월 9일 옥천농협 조합장에 대한 재선거에 들어간다. 재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옥천농협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옥천농협조합장 재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하고 공공단체장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했다.

일정을 보면 1월 14일부터 2월 9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1월 20일 선거일 공고, 1월 21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30일 확정, 1월 25∼26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하면 2월 1일 투표안내문 발송, 2월 9(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일 선거가 있게 된다.

후보자 등록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후보는 임락재(62) 전 옥천농협상무와 류영훈(62) 현 옥천군이장협의회부회장 등 2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천농협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행한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당선된 조합장은 이번 일로 실추된 조합 이미지 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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