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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4 17:18:13
  • 최종수정2021.01.14 17:18:13
[충북일보]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 가운데 충북도내 교정시설에서도 '코로나19 특별 가석방'이 이뤄졌다.

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교도소 9명, 청주여자교도소 18명, 충주구치소 11명 등 도내 교정시설에서는 모두 38명의 수형자가 가석방됐다.

교정당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수형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가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무기·장기 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 불구속 수사·재판, 노역 집행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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