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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6월말까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

농업인 지난해 6천400만원 혜택

  • 웹출고시간2021.01.14 13:13:00
  • 최종수정2021.01.14 13:13:00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료 50%를 감면해 줬다.

보은군 관계자는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지속되는 농산물 소비부진과 농촌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임대사업소를 통해 연간 5천17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6천400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었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천 원에서 10만5천 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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