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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4 10:08:03
  • 최종수정2021.01.14 10:08:03
[충북일보]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2만7천 원)에서 5종(4천500 원)까지 차등 적용돼 과세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1만389건 1억3천600만 원이 부과되며, 이는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113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043-730-3203)이나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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