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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코로나19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3월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21.01.14 09:57:18
  • 최종수정2021.01.14 09:57:18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올해 3월까지 다시 연장됐다.

이 제도는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생계·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지속 발송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 기간이 늘어났다.

군은 지난해 예산인 3억8천만 원보다 4천만 원 이상 많은 총 4억2천700만 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21년 긴급생계비는 작년 1인가구 45만4천여 원,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에 비해 각각 47만4천여 원, 126만6천여 원으로 늘었으며 지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사유가 존재하다면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간 지원이가능하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달라 소상공인뿐 아니라 무직이나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1인 137만 원, 4인 365만 원) 금융재산 1인 기준 774만2천 원, 4인 기준 1천231만4천 원 이하, 일반 보유재산을 포함하여 1억7천만 원 이하 등 기준조건에 맞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원이었던'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주민들도 기준조건에 해당된다면 역시, 1월 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정남용 주민복지과장은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19와 여러 경제적 이유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대상이 되는 이웃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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