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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

오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10여 개 주요 산 대상

  • 웹출고시간2021.01.13 10:44:27
  • 최종수정2021.01.13 10:44:27

백두대간 줄기에 둘러싸인 단양읍 전경.

[충북일보] 녹색쉼표 단양군이 봄철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한다.

군은 올산, 수리봉 등 10여 개 산을 대상으로 총 4천713㏊의 면적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방등산로가 있는 대성산, 양방산, 온달산성 일원 856㏊에 대해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강면 용부원리의 소백산 갈래골-도솔봉-죽령구간, 영춘면 의풍리의 소백산 대오구-의풍치 구간, 어상천면 임현리 삼태산 임현리-누에머리정상-정상-일광굴-임현리 구간 등 6개 구간을 폐쇄 등산로로 지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에 주민과 등산객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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