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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

보은군 체육시설 이용권 최대 8만원 지급
20일까지 신청 접수…2월부터 수강 가능

  • 웹출고시간2021.01.13 10:50:02
  • 최종수정2021.01.13 10:50:02

보은지역 청소년들이 보은군에서 지급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지역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급된다.

보은군은 오는 20일까지 '2021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 지방비(도·군비)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월 최대 8만 원까지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만 5세에서 만 18세(출생기준 2003년~2016년)의 보은지역 거주 유아와 청소년이다.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아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과 체육팀(043-540-3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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