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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2 17:02:12
  • 최종수정2021.01.12 17:02:12
[충북일보] 청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23)씨 등 3명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4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다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요구에 응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단속 권한이 없는 경찰은 단속 대상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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