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1.12 17:01:37
  • 최종수정2021.01.12 17:01:3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 대상이 온라인 쇼핑몰·해외 직구·구매 대행·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