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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기금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 전무

권영세 "경찰, 피해자 보호·관리 예산 배정 필요"

  • 웹출고시간2021.01.12 15:25:23
  • 최종수정2021.01.12 15:25:23
[충북일보]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이 12일 경찰의 전 방위적인 피해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7천만 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7천만 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집행했다.

또 올해의 경우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 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천400만 원 △임시숙소 지원 5억9천만 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 원 등 총 16억 원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6월 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 '창녕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을 거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배우 윤모씨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으로 부정 사용했던 사건을 비춰 볼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어떠한 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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