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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공제

  • 웹출고시간2021.01.11 13:20:04
  • 최종수정2021.01.11 13:20:04
[충북일보] 괴산군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은 2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혜택을 주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군민에게 일괄 발송했다.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계좌이체나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고, 군 입장에서도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9.15%를 공제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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