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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 웹출고시간2021.01.10 14:50:54
  • 최종수정2021.01.10 14:50:54
[충북일보] 올해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천여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한 72.3%(37만6천명)이었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 방지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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