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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0 14:01:19
  • 최종수정2021.01.10 14:01:19
[충북일보]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수급자는 65세에 도달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강제 전환돼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한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으며,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65세 이전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장기요양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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