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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후 주택 정비 나서

노후 공동주택, 단독주택, 빈집, 건축물 대상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웹출고시간2021.01.07 11:19:23
  • 최종수정2021.01.07 11:19:23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주택 정비에 나선다.

7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진천군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진천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빈집 등을 정비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가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며 2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최고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정화조 시설 △옹벽, 보안등, 방범용CCTV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의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다만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이장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3월 지원대상, 범위,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지원 대상으로 10개소에 대해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개소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된 주택단지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거나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한다.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건축물도 정비를 진행한다.

지원규모는 총 20개소, 2천만 원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비거주 주택을 정비하거나 철거비용으로 사용된다.

단독주택과 빈집 정비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같은 달 26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정비를 시작한다.

이외에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 4천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색채디자인과 도색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으로 인한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통해 군민의 주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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