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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웹출고시간2021.01.07 10:05:10
  • 최종수정2021.01.07 10:05:10
[충북일보] 옥천군이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원, 월 834만 원)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4.19%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54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043-730-3332~3335)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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