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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해당 여부 신중' 검찰, 영동군의원 보강 수사 지휘

경찰, 조만간 관련자 재차 소환 '김영란법 위반' 보강 조사

  • 웹출고시간2021.01.06 16:21:29
  • 최종수정2021.01.06 16:21:29
[충북일보] 영동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동군의회 한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보강수사 지휘 했다.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부정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군의회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에 청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 보냈다.

경찰은 청탁을 한 관련자 등을 조만간 재차 소환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A의원이 남편의 부탁을 받고 C사에 기기 납품을 밀어준 정황을 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모두 9천500여만 원을 보조했다. C사는 경로당 20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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