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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웹출고시간2021.01.06 10:59:22
  • 최종수정2021.01.06 10:59:22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 개방 해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및 유선상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적극 홍보와 교육활동을할 계획이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협조가 필요하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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