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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05 17:41:11
  • 최종수정2021.01.05 17:41:11
[충북일보] 4·7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 선거구)와 관련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해당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일부 행위가 제한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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