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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우려

청주시, 3개 업체와 운행·주정차 관련 업무협약
법령 미비… 강제성 없어 안전관리는 '이용자 몫'

  • 웹출고시간2021.01.04 21:02:03
  • 최종수정2021.01.04 21:02:03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서비스의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와 안전운행, 주·정차 질서 확립, 이용 활성화를 위합 업무협약을 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규정에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청주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인 업체는 3곳으로, 이들 업체가 보유한 전동킥보드는 580대에 이른다.

서비스 지역은 충북대학교와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등 캠퍼스 일원과 서원구·흥덕구를 비롯해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로 방대하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편의성을 갖춘 데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며 이용세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첫 번째 이동구간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이동구간을 의미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편의성이 높은 반면, 사고 위험도 높다. 보급률이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4년간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도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63건에 달한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다.

특히 주차 방식이 자유로운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성행하면서 인도 내 무분별한 주차 등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 아무 곳에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탓에 통행 방해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4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전거도로 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법·제도적 정비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안전운행과 주·정차 질서 확립, 이용 활성화 등이 골자다.

협약엔 △주·정차 가이드라인 제시(불법 주정차 반복 이용자 이용제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미성년자(원동기 면허 소지자 제외) 서비스 이용제한 △기반시설 구축 정비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 협력 △운행정보 제공 △최고속도 하향(25㎞/h → 20㎞/h) △안전모 제공방안 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도 현재로선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황인 데다 규제의 강제성이 없어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논란은 많지만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 속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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