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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계획 사무 정부에서 세종시로 넘어간다

이달 11개동부터…2030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등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은 정부가 '특별관리'

  • 웹출고시간2021.01.04 17:19:02
  • 최종수정2021.01.04 17:19:02

세종 1-3생 도시계획 사무 이관.

ⓒ 세종시
[충북일보] 2030년 마무리 될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3단계 건설이 올해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먼저 건설이 시작된 일부 지역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한 도시 계획·관리 등 13가지 사무가 정부(행복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로 넘어간다.

4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이달 1일자로 가장 먼저 사무가 이관된 지역은 신도시(총면적 72.9㎢) 가운데 나성동(2-4기초생활권)을 제외한 1~3생활권 전 지역이다.

면적이 신도시 전체의 31%인 22.4㎢(11개 동)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나성·반곡·집현동 등 3개 기초생활권(2-4,4-1,4-2)의 관련 사무가 정부에서 세종시로 넘어간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면적의 11%인 8.2㎢다.
ⓒ 세종시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는 신도시 전체 면적의 42%인 30.6㎢가 개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 계획 및 관리 사무를 세종시가 맡는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관된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시가 더욱 적극 대응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명직인 차관급 중앙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는 행복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는 민선 단체장(시장)이나 시의원(18명)의 선심행정 또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당초의 도시계획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청사·국회의사당 건설 예정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일부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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