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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개청 30년 만에 '충북경찰청'으로 개명

경찰 개혁 준비 착착
충북도와 협의 시작

  • 웹출고시간2021.01.04 16:46:44
  • 최종수정2021.01.04 16:46:44

충북지방경찰청이 개청 30년 만에 ‘충북경찰청’으로 개명됐다. 4일 제막행사를 갖고 새롭게 단장된 표지석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이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 1991년 개청 이래 30년 만이다.

충북경찰청은 4일 오전 9시50분 청사 입구에서 표지석 제막 행사를 열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도 경찰기관은 1948년 경찰국으로 시작해 1991년 지방경찰청을 거쳐 2021년부터 시·도경찰청으로 불리게 된다.

충북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충북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북도와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상반기 중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해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해 오는 6월 30일 종료하도록 돼 있다.

임용환(왼쪽) 충북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들a임용환(왼쪽 두 번째) 충북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들이 4일 충북경찰청 입구에서 표지석 제막 행사를 열고 있다.이 4일 충북경찰청 입구에서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바뀐 표지석을 바라보고 있다.

충북도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앞서 가칭 '자치경찰 준비단'을 조직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를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하는 등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치안 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인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심사담당관은 오는 2022년 신설되고, 1급지 경찰서(3개)에 수사심사관실을 신설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임용환 충북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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