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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월까지 시행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 웹출고시간2021.01.04 12:46:50
  • 최종수정2021.01.04 12:46:50
[충북일보] 음성군이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4일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12~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충북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한다.

음성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과 빈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상금과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스크 2천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1월 중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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