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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진천군 제도와 시책

지역화폐, 인구증가 시책 등 5개 분야 36개 사업 확대 추진

  • 웹출고시간2021.01.03 14:07:13
  • 최종수정2021.01.03 14:07:13
[충북일보] 진천군의 여러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시책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 경제 열린행정분야 9건 △보건 복지분야 8건 △교육 문화 생활편의분야 7건 △도시 건축 교통분야 6건 △농축산 식품 지방세분야 6건 등 5개 분야 36개 사업에서 변화가 생긴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체결한 충북혁신도시 내 동일 지역화폐 통합 운영이다.

충북혁신도시에서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가에서는 지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행돼오던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시책도 확대된다.

기존에 지급하던 전입지원금과 기념품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이주해 오거나 군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각 20만 원씩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군으로 전입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1인세대 기준 100만 원, 2인 이상 세대 220만 원(전입일 기준 6개월, 12개월 후에 50%씩 지급)을 지급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을 통해 진천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지역정착도 장려한다.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책을 시행한다.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중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미혼 청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본인 부담금 만큼을 차감해 청년 1인가구 기준 16~31만 원까지 기초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보조금도 아동 1인당 월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영어캠프와 중국어캠프를 통합해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60명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서비스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한 농산물가공지원관에서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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