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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30 16:37:26
  • 최종수정2020.12.30 16:37:26
[충북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운영 제도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 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 및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익실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2050탄소중립실현'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는 헌법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사명"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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