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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가지 마라" 충북도 공무원에 금족령

공무직도 포함 …불가피한 이동 시 사전 사유서 제출
교회모임서 코로나19 확진된 소방공무원 2명 직위 해제

  • 웹출고시간2020.12.30 14:50:52
  • 최종수정2020.12.30 17:13:29
[충북일보] 충북지역 공무원들에게 타 지역 이동을 금지하는 '금족령(禁足令)'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30일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도 및 시·군 등 소속 공무원 등에 특별 이동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타 지역 이동금지(불가피한 경우 사전 사유서 제출) △사적인 모임·행사 참여 금지(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만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으로 공무직도 해당된다.

도는 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실제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청주동부소방서와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2단계+α) 특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를 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20일과 27일 대전시 소재 교회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방역을 총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확진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 및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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