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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몰래 스며든 마약… 청주지검, 태국인 마약사범 일망타진

최근 태국인 근로자 중심 도내 마약 확산
필로폰보다 가격 낮은 '야바' 밀수·판매
檢, 3년간 마약조직 6곳 적발·67명 검거

  • 웹출고시간2020.12.30 14:53:35
  • 최종수정2020.12.30 17:34:25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태국인 마약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청주지검은 태국인 마약조직 3곳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명을 검거,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5명은 불구속기소 했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달아난 8명은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합법 체류자인 태국인 A(35)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밀수한 마약 '야바'를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밀수한 야바는 4천297정(1천418g)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일당이 충북 전역에 마약을 유통하면서 이들을 포함해 마약을 구매한 마약사범 등 21명이 입건됐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천·음성 등에 있는 전용클럽 및 공장 등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또 다른 마약밀매조직 태국인 B(2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이 기간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야바 1천402정(9천800만 원 상당)과 필로폰 17g(5천600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다.

지난 2월부터 보은지역 도박장을 중심으로 마약을 판매한 태국인 C(22)씨 등 10명도 검찰에 검거돼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C씨 등은 야바 1천937정(1억3천600만 원 상당)과 필로폰 333g(11억1천만 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보은 등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태국인들에 의한 마약 범죄가 충북지역에도 마수를 뻗치는 셈이다.

최근 6년간(2015~2020년 10월) 전국 태국인 마약류 범죄 단속 현황을 보면 △2015년 122명 △2016년 242명 △2017년 315명 △2018년 302명 △2019년 551명 △2020년 10월 기준 637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카페인 성분 등이 혼합된 합성 마약인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된다.

복용 시 뇌에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해 격한 흥분을 느끼게 해 공격적 성향·피해망상 등을 일으켜 폭력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청주지검은 야바가 필로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은·음성 등 도내 태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마약 밀거래·투약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태국인 마약사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청주지검이 올해 11월까지 3년간 단속을 통해 검거한 태국인 마약조직은 이번 3곳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검거된 인원만 구속기소 32명·불구속기소 17명·지명수배(기소중지) 13명 등 67명이다.

청주지검은 이 기간 야바 7천827정·필로폰 515g·대마 25.53g 등 22억6천만 원 상당의 마약과 마약 판매대금 1억4천923만 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마약 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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