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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행정명령 발령

내년 1월부터 방제 교육과 과원관리 대장 작성해야

  • 웹출고시간2020.12.30 14:06:03
  • 최종수정2020.12.30 14:06:03
[충북일보] 음성군은 내년 1월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폐원 위주의 방제정책을 넘어 선제적인 예방대책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연 1회 과수화상병 교육의무화 △과원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하는 과원관리 이력제 운영 △의심나무 사전차단을 위한 묘목관리제 △화상병 발생과원 농업인의 방문 제한과 잔재물 이동금지 △월동기 과원관리 등이다.

군은 사전 방제조치를 위한 교육영상을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제 매뉴얼과 과원관리대장을 1차(1월12~14일), 2차(1월19~21일)에 걸쳐 배부한다.

이에 사과·배 과원 소유주와 농작업자는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육 영상을 수료해야 한다.

방제 매뉴얼과 과원관리대장,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는 군 농기센터 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지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군 농기센터는 읍·면별로 방제 매뉴얼 등의 수령 장소와 시간대를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의 사전 방제조치 미이행 농가에 대해선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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