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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방역수칙 위반업소 2곳 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경찰 고발과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20.12.30 11:34:48
  • 최종수정2020.12.30 11:34:48
[충북일보] 음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두 곳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간판불을 꺼놓고 영업하던 유흥업소를 군청 직원이 적발해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매장 내에서 손님 4명에게 커피와 음료를 판매해 군청 직원에게 적발된 카페 영업주에게는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연말연시 특성을 감안,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강화해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유흥업소·단란주점·콜라텍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식당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고 홀 영업은 할 수 없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도 코로나19가 감소하거나 뚜렷한 반전이 나타나지 않아 지도 점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중점관리시설인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전 직원을 동원해 방역수칙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확산을 막겠다"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군에서는 소망병원에서 106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지난 29일까지 16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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