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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전자담배 주요성분 표시 의무화 추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0.12.29 16:45:46
  • 최종수정2020.12.29 16:45:4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29일 전자담배 증기에 대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와 같이 특정 장치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은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든다는 사유로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전자담배는 장치 본체와는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있는데,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담뱃갑에 해당하는 장치 본체의 포장지에만 한정돼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자 뿐 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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