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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위협 난동 벌인 30대… 12시간 대치 끝에 긴급체포

건물 폭파 위협에 횡설수설
경찰, 특공대 투입해 검거

  • 웹출고시간2020.12.29 09:06:24
  • 최종수정2020.12.29 09:06:36

28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4층짜리 건물에서 경찰특공대가 창문을 통해 진입해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A(33)씨를 검거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이 경찰과 12시간여 동안의 대치 끝에 결국 검거됐다.

29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11시30분께 A(33)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4층짜리 건물 4층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헬스장의 문을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건물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데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이 건물 4층에 위치한 헬스장 업주를 불러 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며 "헬스장 업주에게 사기를 당했다",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등 다소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는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불을 붙인 물건이나 덤벨 등 운동기구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헬스장 업주와 금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를 설득하려던 경찰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경찰특공대 7명·소방관 7명을 투입해 옥상에서 4층 창문으로 진입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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