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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거점 에어로케이 날개 편다

국토부, 안전운항체계 검증 완료 …448일 만 운항증명 발급
노선 허가 취득·운임신고 후 운항개시 가능

  • 웹출고시간2020.12.28 18:32:47
  • 최종수정2020.12.28 18:32:47
ⓒ 에어로케이 항공 홈페이지
[충북일보]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탄생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을 드디어 발급받았다.

운항증명을 신청한 지 448일 만으로 역대 최장 심사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으며 그해 10월 7일 운항 증명을 신청, 심사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그간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 원 이상)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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