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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사일정 마감

코로나 속에도 10차례 회기, 268건 안건 처리
코로나 대응 및 도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소통과 타협 통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

  • 웹출고시간2020.12.27 20:07:47
  • 최종수정2020.12.27 20:46:28
[충북일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생산적인 의회'를 기치로 출발한 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시대에도 10차례의 회기 동안 26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회 58일간의 정례회와 8회 66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137건(의원발의 94건), 예산·결산 20건, 동의·승인 56건, 건의·결의안 11건과 원구성 선임안 등 기타 44건을 처리했다.

또한 33차례 민생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고 도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53회 및 정책토론회를 11차례를 개최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했다.

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등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주민 긴급재난 생활안정조례안을 신속히 의결해 예산 427억5천만 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비와 국제교류 경비 등 의회 예산 2억여 원을 전액 반납해 코로나19 대응 재원으로 재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의사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대집행기관 견제와 감시에도 노력했다.

7월 이후 5차례 회기 동안 의원들은 도정 연구를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지역현안 해결에도 힘을 썼다.

7~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수해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지역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 KTX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 표명과 용담댐·대청댐 방류 피해지역 대책마련, 코레일 충북본부의 통폐합 철회 및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AOC) 조속 발급 촉구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건의안과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신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구성과 도와 도의회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주요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집행기관과의 상생발전을 더욱 공고히 했다.

제11대 도의회는 개원 첫 해인 2018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7월 제21대 국회에 개정안이 다시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공고히 하며, 지난 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데 기여했다.

박문희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이번 법안으로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인사권이 더 확대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았다"며, "앞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과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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