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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법접근센터 개소… 사회적 약자 법률 상담 지원

  • 웹출고시간2020.12.27 15:02:16
  • 최종수정2020.12.27 15:02:16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외국인·노약자·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 내 여러 부서와 공간에 나뉘어 있는 민원상담 등의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시킨 것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6월부터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11월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한 달여 간의 공사를 거쳐 법정동 1층에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및 대리인은 사법접근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접근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사법접근센터에는 법원의 민원상담관·우선지원 상담위원·일반민원 상담위원이 상주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지방법무사회·대전지방세무사회·청주가정폭력상담소·한국공인노무사회·신용회복위원회·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상담위원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별로 번갈아 가며 근무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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