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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8일부터 개정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시행

허가기준 명확, 완충공간 확보…주민갈등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0.12.27 14:01:28
  • 최종수정2020.12.27 14:01:28
[충북일보]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차단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명확히하고 입지제한의 예외적 사항을 세분화했다.

먼저, 도로,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 문화재,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으로부터 2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다만 자가 소비용이나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2m 이상의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법제처는 음성군의 이 개정 조례를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해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권과 환경권 보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불허가 처분에 따른 법정다툼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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