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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23 16:05:31
  • 최종수정2020.12.23 16:05:31
[충북일보] 오는 25일부터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이 의무화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 확대·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먹는 샘물, 음료수병 등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하여 뚜껑을 닫은 후 별도 수거함이나 전용 마대·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 배출된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돼야 가치가 높아지지만, 유색 페트병 등 일반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으로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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